'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입력 2021-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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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선안은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유료 부수 부풀리기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ABC 유료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광고 집행 기준에서 'ABC 부수공사'와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 광고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합리적 광고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지표는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정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정부 광고의 대상 매체,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매체 이용률(열독률) 등의 핵심지표와 관련 법령 준수, 세금 납부 여부가 반영된다.

인쇄 매체는 유료 부수 같은 단일 지표가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매체 영향력을 나타내는 열독률과 사회적 책임이 반영되는 신뢰성 등이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매체 이용률 부분에서는 기존 ABC협회의 부수공시를 대신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언론수용자 조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수용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기존의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과 시정 권고 건수를 해당 매체의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와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도 지표에 반영된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개별 매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여부를 지표에 추가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됐다.

개선 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광고주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때 활용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개선 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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