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입력 2021-12-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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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1일 열린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관련 주요 제도를 평가했다.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전규안 교수는 신외부감사법 관련 주요 제도를 평가했다.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STX 등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행한 영향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강조되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가에선 신외부감사법의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엄격한 감사에 대해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 도입한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존속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회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주기적 지정제의 공과를 평가해 계속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교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한 감사시간의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며 “다만 모든 기업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감사시간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표준감사시간 자체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는 제도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적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더 취약하므로 문제 발생 시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의 역할을 모두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출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이해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신외부감사법의 취지를 살려 충실한 감사를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감사인이 감독당국의 감리 때문”이라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회계처리고, 감사인이 충실히 감사한 경우라면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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