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입력 2021-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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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지만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왔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손 검사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과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의 준항고에 대해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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