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파업 영향 있겠으나, 운송 차질 발생하는 수준 아냐”
2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3일간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강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해 육로 대신 해상이나 철도를 통해 일부 제품을 운송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의 긴급재는 사전에 출하하고, 육상을 해송과 철송으로 전환하는 등 파업에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일간 파업으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철강제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대응방안은 항상 마련해두고 있다”며 “파업에 대비해 해당 기간 물량을 사전 출하하거나 육송 물량 일부를 철송(철도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 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