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입력 2021-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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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도 세금폭탄?
집값 올라 과세대상 늘었지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부담 줄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고 밝혔지만 수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전체 국민 중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2%밖에 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에 달한다. 종부세 고지서는 1명에게 전달되지만, 사실상 가구원 전부인 2.3명에게 세금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결국, 가구주로만 본다면 2% 정도가 맞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종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4.6%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2000억 원이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이 12만 명, 고지 세액은 12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지 인원은 1만2000명, 세액은 8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시가 20억 원(공시가 14억, 과세표준 3억)으로 낮출 경우 평균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진다.

또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됐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와 관련해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즉, 시가 25억 이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세액은 약 50만 원으로, 2000cc급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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