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공기업 태양광발전차액 지급 중단

입력 2009-02-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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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예산부족 원인…시민단체 "환영"

올해부터 에너지공기업이 신설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10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기업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중단 대상은 정부와 RPA(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를 맺고 있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해당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요청에 따란 에너지공기업의 신규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며 "이전에 건설,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준비의 의미도 있다"며 "풍력발전 등 타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과 민간이업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처음 구두상으로 듣게 됐고, 지난달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왔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지 말라는 폭탄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B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정작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지만 마땅한 방안조차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들은 올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상황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태양광발전차액 지원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나눔과평화의 박성문 정책부장은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의무행위지, 발전차액과 같은 정부지원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또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부문에 대한 발전차액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위한 관련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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