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입력 2021-1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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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폭행을 이유로 한 남성에서 진료비 200만원을 요구한 현직 프로골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200만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며 “내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변호사 대동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댁의 자녀들을 고려해 참고 있다” 등의 내용도 함께 모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역시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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