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입력 2021-11-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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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의 개념과 국가재정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며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가 아닌 ‘세계잉여금’에 관한 조항”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납부유예 조치를 했다”며 “종부세는 납세 유예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100일 안에 50조를 쏟아붓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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