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피조사업체 권리' 사전 고지

입력 2009-02-09 12:00수정 2009-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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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적용 2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원칙의 도입으로 앞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에게 조사 직전 피조사업체에게 이를 고지하게 된다.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공정, 투명,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공정위는 이번 미란다 원칙 도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조사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보장와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내에서 진행하며,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업체에 대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정위 스스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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