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입력 2021-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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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프앤티 ‘라온맥주’ vs 오비맥주 ‘라온 위트 에일’ 상표권 분쟁

▲중소 맥주업체 코리아에프앤티 ‘라온맥주’ 포스터(왼쪽)와 오비맥주 자회사 핸드앤몰트 ‘라온 위트 에일’ 포스터. (사진제공=코리아에프앤티, 오비맥주)

‘라온’ 브랜드 네임을 두고 중소 수제맥주 제조업체와 대기업인 오비맥주 간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소업체는 “대기업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며 오비맥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중소 수제맥주업체 코리아에프앤티(에프앤티)는 지난 12일 오비맥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에프앤티는 5월 18일 ‘즐거운’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라온’을 붙인 ‘라온맥주’를 상표 출원했다. 이후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받았다.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에프앤티는 ‘라온맥주’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표등록 일자를 5일 앞둔 9월 16일 오비맥주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오비맥주 자회사인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는 7월 15일 ‘라온 위트 에일’을 선보였다. 에프앤티와 동일하게 ‘즐거운’을 뜻하는 순우리말 단어 ‘라온’을 제품명으로 활용했다. 한두 달 차이로 에프앤티와 오비맥주가 동일 상표로 맥주를 출시한 것이다.

에프엔티는 오비맥주가 명확한 ‘이유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 상표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대기업이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표법상 출원공고 기간 2개월 중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오비맥주 측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한 상표권 이의신청서. (사진제공=코리아에프앤티)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심문기일은 이달 3일이었지만 오비맥주 측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심문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사이 에프앤티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이미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통해 ‘라온 위트 에일’ 맥주를 유통해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원준 에프앤티 CEO는 “유통업체와의 미팅에서 오비맥주의 동일 상표 맥주가 있어서 유통 진입 거부를 당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라온맥주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오비맥주 브랜드의 짝퉁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주세법상 종가세가 종량세로의 전환되면서 중소 수제맥주 업체들이 기존 대기업 유통이 다수를 이뤘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까지 수제맥주 업체를 인수해가며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이 생겨났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2015년 21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기준 1180억 원, 올해는 2000억 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제맥주 제조업체도 같은 기간 72개에서 160개에 육박하는 등 증가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에프앤티 측 주장에 대해 “현재 분쟁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코리아에프앤티 ‘라온맥주’ 출원공고상표공보. (사진제공=코리아에프앤티)

한편 향후 ‘라온맥주’ 상표는 특허청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은 통상 8~10개월이 걸린다. 특허청은 오비맥주와 에프앤티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에프앤티는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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