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승진제한 폐지, 2018년 이후 39명 혜택”

입력 2021-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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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서 인사혁신처 표창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조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는 근무 여건 조성과 문화 정착, 관리자 진출을 위한 역할학습 지원,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이다.”

박정배<사진> 국민연금 기획이사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해소에 앞장섰다. 박 이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 등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 제한제도를 폐지해 2018년 이후 39명이 육아휴직 중에 승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더십 특성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연수를 확대했다. 리더십 특성화 과정과 국외 연수 참여자 중 여성 비중은 각각 54.0%, 62.5%에 달한다. 이 밖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추가 발굴해 콜센터 상담직원 13명을 추가 채용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인사제도 개편은 경직적 복무제도 개선과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남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 여성 관리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3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8%를 기록, 공공기관 평균인 26.4%를 3.4%포인트(P) 웃돌았다. 박 이사는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등 주요 핵심보직에 여성을 30%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조직 내 여성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여성 관리자 비율 및 임원 선임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인사혁신처가 2019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행사는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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