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상한가’ 시세조종 의혹…거래소, 개인 투자자 조사 착수

입력 2021-1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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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R&D 센터 전경. (사진제공=엔씨소프트)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일 상한가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주식 50만 주를 사들인 개인투자자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11일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당시 주가는 같은 날 시초가 60만5000원에서 종가 78만6000원까지 30% 올랐다.

이날 한 개인 투자자는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50만 주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 정도가 특정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투자자의 엔씨소프트 순매수 금액은 시초가 60만5000원을 기준으로는 2979억 원, 종가 78만6000원을 기준으로는 3870억 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가 11월 선물 만기일이었던 11일 주식을 대규모로 매매하며 선물 투자 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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