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입력 2021-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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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월드와 렛츠고오션월드 로고 (오션월드, 렛츠고오션월드)

국내 대형 워터파크인 '오션월드'의 상표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테마파크로 인식된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 거절 결정했다.

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오션월드는 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물놀이 시설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놀이시설의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A 씨가 오션월드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특허법원은 "오션월드는 2006년 7월부터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워터파크의 명칭으로 2017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유명 연예인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광고를 하는 등 A 씨의 상표가 출원할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오션월드'는 비발디파크 내 워터파크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문의 표기 여부에 따라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션월드'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A 씨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오션월드의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에 이용자나 거래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션월드 운영사인 대명소노그룹은 완구ㆍ스포츠용구를 지정상품으로 '오션월드'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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