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조합의결 절차 패소, 대형소송 예상

입력 2009-02-06 10:11수정 2009-0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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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비용 부담 등 재건축 주요 안건 2/3 의결돼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에 영향을 주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 모씨(61)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조합원 동의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GS건설을 상대로 3000억원대 규모의 시공사 부당 이익 환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9월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한 시공사 GS건설과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는 사업비가 증가해도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지만 GS건설 측이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증가한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원 지분 권리금액을 3.3㎡당 100만원가량 올려 주는 대신 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배분한다는 가계약 내용을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조합 측은 이를 수용해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4.8%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본계약 내용이 조합원 예상 분양수익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적 조합원 2/3 이상이 출석해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원고측이 패소 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시공사 본계약 승인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으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도 "계약서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뀐 것"으로 보고 원고 측에 패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런 결정은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을 변경하는 안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으로의 영향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원 추가 부담금 관련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조합들의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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