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과 제형(모양), 크기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점자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바코드·QR코드는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기존 점자 세부 규격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따른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