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입력 2021-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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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대여 표준약관 개정...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렌터카 사고 시 과도하게 청구돼온 자기부담금이 실제 발생한 수리비로 한정된다. 또 계약서상 렌터카 고객 외 불가했던 대리운전도 음주 또는 신체부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표준약관은 차량 대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이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시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다 보니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사고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약관은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규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했다.

또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운전자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약관도 손질됐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렌터카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 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酒臭),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연료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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