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외국인근로자 입국 국가 확대하고 인원제한 상한 폐지"

입력 2021-1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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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ㆍ중소기업 인력난 고려...이달 말부터 시행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을 대폭 허용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중일을 방문해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베트남 등 전 송출국의 외국인근로자를 받아 들이고, 일ㆍ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가능 국가와 입국 인력(1일 100명ㆍ1주 600명 한도)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매년 5만 명 수준인 국내 입국 외국인근로자 수가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됐다. 2020~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 농ㆍ어촌 등 작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이어졌다.

안 장관이 이날 방문한 중일은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이들을 기다리고 실정이다.

고용부는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면 중소기업, 농어촌 등의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해당 사업장에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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