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12명 확대…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입력 2021-10-31 14:57수정 2021-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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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고위험시설엔 '백신 패스' 도입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사이판으로 출국하는 승객들은 북마리아나 정부가 지정한 리조트 내에서 코로나19 검사와 5일간 격리를 마치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허용인원 차등은 없지만,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허용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나머지 인원이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단체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밤 12시)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백신 패스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를 면회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는 백신 패스 대상에서 예외 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단, 백신 패스는 헬스장 환불 대란 등 부작용을 고려해 1주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계도기간이 2주가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 개최가 가능한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대해선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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