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입력 2021-10-26 15:27수정 2021-10-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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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 대장동의 20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연합뉴스)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가구를 분양하면 약 8조 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지구 59%(47만1000㎡), 남양주 왕숙지구 58%(173만6000㎡), 하남 교산지구가 54%(71만2000㎡)다. 참여연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들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 2곳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 수준의 공공택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주택 규모는 7만5134가구로, 대장동 개발사업(3800여 가구)의 20배에 달한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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