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창업기업 법인유지 부담 과다"

입력 2009-0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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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지 비용 7년간 191만원…이사임기 등 상법규제가 더 문제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을 창업해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는 법적 의무가 과다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상법 등 각종 법령에서 대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창업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창업 중기들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4일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와 비용절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창업절차가 상당폭 간소화됐지만 창업 중기들이 여전히 각종 법적 의무사항과 행정비용 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현행 상법과 지방세법은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뒤 매년 균등할 주민세를 부담하고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해야 하며 법인기업과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으면 법인등기 변경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창업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이 자본금 5000만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7년동안 법인유지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191만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KIET의 계산이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업 중기들이 이런 문제에 일일이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의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제재 부담이 더 커서 5년간 이사 재등록 및 변동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휴면회사가 된다.

또 3년인 이사 임기 만료 뒤 변동이 없어 중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양현봉 KIET 연구위원은 "창업기업이 법인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은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규정하는 사항을 창업 법인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IET는 이런 애로 해소를 위해 자본금 5억원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는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회사' 규정이 있으면 이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 변경은 행정전산망과 국세전산망, 법원전산망간 통합 연계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회사에는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기업의 증자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역시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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