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테마 '광풍'...무조건 호재인가

입력 2009-02-04 07:39수정 2009-02-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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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자산재평가 따른 재무구조 변화 꼼꼼이 따져봐야

10년만에 자산재평가 제도가 부활하자 증시에서 상장 기업들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혜주가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건물 같은 경우의 자산재평가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산재평가가 핫이슈로 떠오르며 자산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괌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금형제조업체인 재영솔루션의 경우 자산재평가 차익이 현 시가총액의 2.5배인 4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보합권에서 머물던 이 회사의 주가는 단숨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또 보루네오가구는 전날인 2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결과 309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대호에이엘과 이구산업은 각각 60억원과 520억원 가량 자산평가 차익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산재평가 차익발생이 잇따라 주가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산과 자본,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평가 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은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으며 전입시킨 금액만큼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무상증자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돼 주주들에게 투자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지만 말 그대로 평가차익임에도 불구하고 3%를 세금(재평가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 건물과 같이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의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 감가상각비도 늘어나게 된다.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별 기업에 따라 자산재평가가 호재로 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같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섬유업체처럼 단지 PBR만 낮은 종목들도 덩달아 오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별한 가치도 없는 재고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산가치만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인 것도 부담이다. 자산 재평가로 자본금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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