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강행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약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된 7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에 차려진 검문소에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집회차량으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방역에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노총에 집회 철회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20일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앞서 7월 3일에도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0여 명이 모여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ㆍ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