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대상자 5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신고 의무 없어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 명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 관련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