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입력 2021-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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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난발'로 사업 지연 줄잇자
與, 소집 조합원 기준 강화 발의
법안 통과 땐 '공급 물꼬' 기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갈등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수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이 최근 정비사업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놔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장 해임 등 조합 내부의 극한 갈등도 줄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합장 해임 소집 총회 기준을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조합장 해임 기준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 관련 법안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 기간 이후인 11월이나 연말 법안소위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은 다른 안건 통과 기준보다 낮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설정돼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자금 차입법과 정관 변경 등 조합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일반적인 총회의 경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이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조합장 해임 '남발'에 정비사업 줄줄이 지연…기준 강화로 '공급 물꼬' 기대

쉬운 조합장 해임은 ‘양날의 검’과 같다. 조합 임원진 비리에 쉽게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정비사업 지연과 사업 방향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조합 내 소수 세력이 ‘분풀이’식 조합장 해임도 쉽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조합장 해임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수년째 일반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단지는 2019년 일반분양을 하려 했지만 조합원들이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품고 당시 조합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조합장이 해임되고 올해 4월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 대의원 선임은 지난달에야 완료됐다. 새 조합 임원진은 일반분양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분양 일정을 확정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임 조합장과 새 조합장 간 법정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지도 적지 않다. 이런 단지의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선 전 조합장이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총회 결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 조합장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해임되자 지난해 5월 현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것이다. 양측의 소송전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다.

조합장 해임 기준이 강화되면 사업 지연 등 악순환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 요건을 강화하면 조합 업무 추진의 안전성을 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서울 등 주요 지역 내 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이 어려워지면 조합 임원진 제동 기능 역시 약해지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선 조합장 한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조합원 전체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비사업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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