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입력 2021-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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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같은 가세연 출연진이자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도 따로 운영하는 김용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세연 출연진 3명은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10여 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차례 이상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강남경찰서는 7일 이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면 석방된다. 경찰은 두 사람보다 앞서 체포된 김용호 씨에 대해서는 이날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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