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21-09-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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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해서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450차례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링크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증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는 링크 행위자가 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3명은 “정범의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종료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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