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곱지 않은 시선…P2P 기관 투자 '빨간불’

입력 2021-09-09 05:00수정 2021-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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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
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
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
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여러 금융사고를 내온 P2P금융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해당 법은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저축은행이 P2P업체의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저축은행법이 되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라 해당 투자에 대해 여신 심사를 해야 한다. 또 충당금을 쌓고, 건전성 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법 안에 무수히 많은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중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온투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금융사가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우회 대출 소지다. 온투법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한다. 즉 여신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닌 ‘대출’이 된다. 이럴 경우 우회 대출 소지가 불거진다. 금융기관이 각종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P2P업체를 끼고 차주에게 대출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이 P2P업체를 제2의 대출모집중개인으로 여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온투법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기관 투자다. 온투법으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P2P업계는 양적 성장을 기대했다. 온투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권 전체에 30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위축됐지만, 큰 손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된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유권 해석과 관련해 “P2P에 대해 처음에는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걸러내면서 트랙레코드(실적)가 쌓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현재로써는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온투법으로 기관 투자가 활성화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감이 크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 막히면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금을 유치 못 하면 중신용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에서) 무조건 (기관 투자를) 막기보다 (부작용을 막도록) 규제를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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