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입력 2009-02-02 09:53수정 2009-0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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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혼위자료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을 최우선인 대한민국의 생활패턴에서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를 대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에 세금정책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세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문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재산 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재산과 관련된 세금도 분쟁도 늘고 있다. 사진은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SBS 드라마 '연애시대'의 한장면>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 온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이에 김부자 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김부자 씨는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김부자 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했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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