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안전검사ㆍ폐차제도 도입

입력 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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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비 자격증 및 정비업 신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이륜차에 음식을 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인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이륜차 안전검사와 폐차제도, 정비업 신설 등을 통해 관리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만1258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498명에서 525명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에 달하고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2.5%, 자동차 1.4%)과 1만 대당 사망자 수(2.3명, 자동차 1.0명)도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또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강화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께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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