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입력 202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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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정하는 입법이 무산됐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임용 법관 수가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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