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입력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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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자료제공=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 저하·기금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은 42%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상ㆍ하한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수급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을 상한액으로 나눈 값)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상한액 비율은 34.6%, 하한액 비율은 14.1%였다. 일본은 각각 51.9%, 13.7%였고 프랑스는 229.5%, 26.6%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각각 66.1%와 20.5%였다.

하한액이 높은 수준에 형성된 이유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며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 2018~2019년 대폭 올랐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급증이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7일 기준 구직급여 월액과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 최저임금 월액을 비교해보면,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 월액(180만 원)이 최저임금 월액(182만 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여기에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봤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 원에서 2019년 8조1000억 원으로 61% 증가했고, 지난해는 1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5% 상승했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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