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사귀는 거 왜 말해” 교제 사실 알린 여친 폭행…한 달 만에 사망

입력 2021-08-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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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을 두고 다투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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