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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