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