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입력 2021-08-17 06:00수정 2021-08-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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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10년 새 50% 증가"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합한 금액인 92만 원을 제외하고 357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기업이 575만 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 근로소득세 42만 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 원을 제외한 435만 원만 받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국민연금ㆍ건강ㆍ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으로 납부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 원에서 2020년 47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진료비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높아졌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부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부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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