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1-08-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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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관련 서적을 출간하려 한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정중)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작가 A 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들이 출간하려 했던 책은 총 4권으로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겼다. 해당 책에 방탄소년단 관련 분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9만원이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하이브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의 성과로 책을 내는 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A씨 측이 제작한 서적은 하이브가 발행하는 화보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된다”라며 “이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출판사가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또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다만 책의 폐기를 주장한 하이브의 요청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작가 A씨는 지난 2018년 도서 ‘BTS,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를 시작으로 ‘BTS & BEATLES 블루의 사랑이 퍼질 무렵’, ‘BTS 7’ 등 다수의 BTS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또다시 BTS 관련 서적에 대한 출판을 시도하며 하이브 측이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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