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의혹' 10시간 반 소환 조사

입력 2021-08-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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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지난달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연합뉴스)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조사 종료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틀 뒤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께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도 올해 3월 구속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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