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입력 2021-08-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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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속 미분양 속출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지방 새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 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2% 오른 것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분양가 오름폭이 컸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6월 1927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5.75% 오른 2914만 원을 기록했다.

지방은 3.3㎡당 1144만 원으로 같은 기간 19.23% 상승했다. 수도권 상승 폭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청약 미분양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월 진행된 부산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로 지목됐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를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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