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뉴스 오른 금융사 ‘소비자보호 등급’ 깎인다

입력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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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위법 확정 안됐더라도 개연성 보고 판단
3그룹 나눠 순차 점검
국민은행·삼성생명·카뱅 등 올해 평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국회·언론 등이 제기하는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결과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규모 소비자피해 개연성이 크고 국회·언론 등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라임 옵티머스 등 검사 결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금융사고 역시 실태평가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대상 회사들과 비대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은 계량지표(2개), 비계량지표(5개)로 7개 등급과 회사별 종합등급 모두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민원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에 대해 매년 ‘실태평가 대상회사 Pool’을 선정해 직접 평가한다.

실시 Pool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매년 1개 그룹 소속회사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으로 정한다. 실태평가 대상회사 Pool은 은행은 민원발생건수, 영업규모 비중이 0.5%이상인 경우와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경우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민원발생건수 비중과 영업규모가 1%이상, 자산규모다 1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개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정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 등 평가실익이 적은 금융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해진 기준대로 계량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평가자료를 부실 제출한 회사는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검사결과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소비자피해 개연성이 크고 국회·언론 등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경영진의 무리한 판매 드라이브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정황’이 확인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평가 등급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매뉴얼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전년도 상황을 평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며 “다만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미반영 시 실태평가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어 급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서면점검 후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 속한 KB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는 올해 평가를 받는다. 보험업계 중 실태평가 대상 1그룹은 삼성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DGB생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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