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 빠른 특허권 획득

입력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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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의 등록 여부는 특허출원 이후 약 2년 전후로 결정된다. 빨라야 1년 반 정도이며 거절 이유가 있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2년 반에서 3년여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의 등록 여부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특허의 등록 여부가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은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특별히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소요되지만 특허의 등록 여부를 약 1년 내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이 이용하고 있다.

우선심사의 신청요건은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①벤처기업인증서가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 ②특허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한 특허출원인 경우 ③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특허출원인 경우이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인증서가 없거나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이유로 하는 우선심사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의 착수기한이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고 5월 발표한 바 있다. 기타 요건과 대비한 형평성 및 심사적체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선심사 착수기한은 ①과 ②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4개월이며, ③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8개월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빠른 등록을 위해서는 ①과 ②의 요건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요건 ②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없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가능한 요건을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건 외에도 발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특허출원이거나, 65세 이상 개인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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