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도 남달라
국내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직장인과 본인이 실제 대상자로 선정됐던 경험이 있는 직장인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20일 "직장인 1291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8.6%가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방법으로는 주로 '권고사직'(44.2%)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연봉삭감·무관부서로 발령 등 자발적 퇴사를 유도(21.3%) ▲희망퇴직(17.9%) ▲해당직무(부서) 소멸(7.6%) ▲명예퇴직(4.4%) 등이 있었다.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는 44.7%가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라고 답했고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33.0%)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0.1%)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27.3%)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65.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던 직장인들은 회사의 선정기준이나 그 타당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보였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직장인 336명에게 회사의 대상자 선정기준(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라는 대답이 30.1%로 1위를 차지했다.
커리어는 "이는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관리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24.7%)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19.9%)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19.0%)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6.8%)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6.3%) 등이 뒤를 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려면 평소 업무실적이나 근무 태도, 사내 평판 등을 꾸준히 관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