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입력 2021-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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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법 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3조 3호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 씨 등은 ‘3호’가 삭제된 개정 세무사법 3조와 부칙 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칙은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정했다.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과 부칙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전문자격이 세분화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 조항의 공익적 목적에 맞춰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은 “공익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더라도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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