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5~6.7%…13일 새벽께 최저임금 의결 예상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으나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나섰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