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통법 맞춰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

입력 2009-01-15 12:00수정 2009-0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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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규정체계 간소화 및 기본예탁금 전상품 도입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월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규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용어 변경 등이다.

규정체계 단일화는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해 투자자 및 선물업자의 선물제도 이해편의 증대 및 규제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에 대해서는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선물거래법 제24조)과 수탁계약준칙(선물거래법 제35조)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통법에서는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거래, 결제 및 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해 개정하고, 기존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은 폐지하게 된다.

또한 전 상품에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게 된다.

기본예탁금제도는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거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래개시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선물업자에 납부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기본예탁금은 주식관련 상품(KOSPI200 선물·옵션,주식선물·옵션) 및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채(3년·5년·10년국채선물)·통화상품(달러·엔·유로선물)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금리 및 환율 변동성증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자통법 시행으로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증권회사가 국채·통화상품 취급시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세 지속이 예상돼,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예방을 통한 건전한 선물시장 발전 및 결제 안정성 보장, 규제 체계 단일화 등을 위해 국채·통화·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수준은 회원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단계 500~1500만원, 2단계 1500~3000만원, 3단계 3000만원 이상 등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현재 국채·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미결제약정을 전부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는다.

한편 자통법에서 선물과 옵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선물·옵션 통칭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하게 된다. 또한 현행 '선물업자'를 대신해 자통법상의 용어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사용한다.

아울러 가격제한제도를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로 단일화한다. 현행 가격제한제도는 주식상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제도,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제한폭과 호가한도가격은 일중 선물가격 상승·하락 한도 설정 및 착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제도이므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제도로 단일화해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거래제도의 명확화했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월4일부터 시행하되,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해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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