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