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시민단체,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입력 2021-06-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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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28일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사태’ 원인으로 지목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청구 사실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쿠팡이츠 판매용 약관 8조 상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와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관 9조 등에 대해서도 이들은 소명·시정 기회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같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도 제출키로 했다.

한편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지난달 8일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고객이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라며 환불을 요구하자 해당 금액을 환불해줬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B 씨에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폭언을 일삼았고, 배달 앱 측에 항의해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은 뒤에도 리뷰와 별점 테러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츠 측은 중재 시도를 하지 않고 고객의 항의 내용을 B 씨에게 전달만 했다. B 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와중에도 ‘B 씨에게 항의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를 가게 직원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쿠팡이츠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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