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입력 2021-06-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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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 커”
노동계 “최저임금 원칙 어긋나”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사의 입장 차이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29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숙박ㆍ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월 환산액 225만7200원)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많은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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