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으로 예비평가도 동시 진행 중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위한 실사에 나섰다.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할 시 계약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이와는 별개로 특금법 시행 이후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계약이 성사되더라도 한시적인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날 기존 위험평가 기준으로 빗썸과 코인원 평가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다. 기존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적합 판정이 될 시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이 된다. 이는 개정 시행된 특금법상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기간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평가를 위해 계약 만료일(7월 31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기간은 특금법 상 유예기간 이내로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동시에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빗썸·코인원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평가 이후 본평가 단계를 거쳐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위험평가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기준의 예비평가가 끝난 뒤 본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특금법 시행 이전까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