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 친환경 처리 추진
정부가 불법투기나 산불, 수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불법매립, 산불,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포함해, 민간 처리업체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 등이다. 지난해에만 불법투기폐기물은 161만6000톤, 불법매립폐기물은 210만 톤이 확인됐다. 지난해 수해폐기물은 25만6000톤,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폐기물은 21만 톤으로 집계됐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이 같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국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권역별 최적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최적가용기법(BAT)과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
또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과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주민 투자자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 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 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