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입력 2021-06-22 12:15수정 2021-06-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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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을 방문, 현안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적자 폭이 심해진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려면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에서 "재건축 속도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기준개선과 도정법 개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상생주택 세제 혜택 △조합원 지위 앞당기는 법 개정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국고 보조 △해체 공사장 감리 강화 △해체 공사장 처벌 강화 △해체 공사장 폐쇄회로(CC)TV 설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시프트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법 개정하고 시행하는 통합 공공임대는 33~39% 국고보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공공역할 하는 사업인데 장기전세에 대한 국고보조 없는 부분 건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 같은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무임승차 부분에서 보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통공사 지하철은 현재 전혀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 구조조정 시행하고 있고 동시에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도 도시철도법 개정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코레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운임 상승에 대해선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도 해외 지하철 요금과 국내 지하철 요금을 비교하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피력하면서 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준석 신임 당 대표를 포함해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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